국민연금 탈퇴 방법 & 환급 조건!!
국민연금은 직장이라면 필수적으로 들게 되어있는데,
보통은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보면 뭐가 이리 나가는게 많은지~ㅋㅋ
개인 사정상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 탈퇴를 해야되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탈퇴를 하려면 보통 3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번째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수급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특례 노령연금수급권자는 예외!
두번째로 연금 가입자 OR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거나
유족연금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
세번째로 대한민국 국적 상실 OR 해외로 이주한 경우
국내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국민연금 탈퇴를 하기 어렵습니다.
위 세가지 국민연금 환급조건에 충족되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되고,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직접 방문을 하거나 대리인이 가도 됩니다.
방문이 개인 사정상 어려운 분들은 우편으로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은 수급권리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권리가 소멸된다고하니 너무 늦지 않도록 합니다.
국민연금 탈퇴 방법과 환급 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